쌍용이 처분 못한 대구MBC 지분, GS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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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이 처분 못한 대구MBC 지분, GS가 소유?
대기업 지상파 출자금지 규정 위반에 직면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9.06.09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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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방송법을 9년 동안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은 대구MBC가 이번에는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제한한 방송법 조항을 위반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MBC의 주식 13871주(8.33%)를 보유한 쌍용(외국기업인 모건스탠리PE가 최대주주)이 최근 GS그룹의 지주회사인 (주)GS로의 편입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MBC 사옥.

GS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모건스탠리PE(Private Equity)가 보유한 쌍용의 지분 69.53%를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쌍용의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에서 대기업 GS로 탈바꿈 된 것.

따라서 10조 미만의 대기업만 지상파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현재 (주)GS의 자산 총액은 3조5587억원이지만 GS그룹 전체는 20조원이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구MBC측은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대구MBC 한 관계자는 “당분간 실정법 위반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최종적인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쌍용측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쌍용의 대구MBC 지분 보유 문제는 9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방통위와 전신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지난해 10월에도 방통위는 쌍용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권이 외국법인으로 넘어간 데다 대구MBC 주식 매각 노력을 해왔던 점을 감안,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쌍용이 보유한 대구MBC 주식을 처분하거나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상황을 없애도록 이행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행조건을 부과한 6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쌍용의 대구MBC 주식은 처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방송사들의 지분소유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감시 부족과 솜방망이식 제재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원민방의 경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인 ㈜강원도민일보의 김종필 이사가 강원민방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 회사 주식 10.81%를 2005년 12월2일부터 2008년7월22일까지 소유해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에서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진주MBC 역시 ㈜경남일보의 김흥치 대표이사가 이 방송사의 주식 8000주(5%)를 1990년도부터 소유해 신방 겸영 금지 규정을 위반해 왔지만 지난해 10월에서야 처분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정태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지상파방송의 지분위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공시관계는 방통위가 해야 할 기본 임무다. 일부의 경우 위반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구MBC의 지분위반에 대해 김 과장은 “쌍용의 최대주주가 GS가 될 경우 대구MBC와 쌍용의 법위반은 지속되는 건 분명하다”며 “쌍용과 대구MBC측 모두에게 제재 조치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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