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부모 가정 조롱 논란 ‘코미디 빅리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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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열고 최종 제재수위 확정…아동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표현 등 논란

▲ 4월 3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 ‘충청도의 힘’ ⓒtvN 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한부모 가정 자녀 조롱과 아동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된 tvN <코미디 빅리그>(4월 3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5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요인이 된다.

해당 방송에서 개그맨 장동민(동민 역)과 조현민(현민 역)은 이혼 가정 자녀인 동네 친구(양배차)가 놀러와 장난감을 자랑하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네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야” 등의 말을 했다. 또 할머니 역의 황제성은 양배차에게 “지그 애비 닮아서 여자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네”라고 말했다.

이 방송엔 아동 성추행을 희화화 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장동민은 할머니 역의 황제성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늙고 힘들어서 죽어야지”라는 말을 하자 벽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동민이 장손 고추 한 번 따먹어 보자. 아이고 우리 장손. 이제 할매 살겠다. 아이고. 이제야 내가 숨통이 트이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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