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을동 의원 가족사 의혹 제기 글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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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을동 의원 가족사 의혹 제기 글 ‘문제없음’
12일 통신소위, 삭제 대상 아니라고 결정…“공인 의혹 제기,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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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가족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를 열고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게시글이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게시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혹과 각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친일 인사・후손의 행적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해당 글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서 한 집안의 가족사를 난도질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적등본, 족보 등을 제출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 지난 2월 17일 오후 송파(병) 지역 예비후보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대 총선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김을동 최고위원 옆 송일국과 백야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의 얼굴이 나란히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1

<미디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통신소위는 “김을동 의원을 포함한 가족이 김좌진과 무관하다는 일부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김두한의 생모에 대해 김두한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 언론기사, 제적등본 등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김좌진과 김두한이 관계에 대해 여러 의혹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심위의 판단에 대해 오픈넷은 13일 논평을 내고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원리이다. 만일 이번에 방심위가 이 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의 신상, 행적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적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상 글들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며 “(결국)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방심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우며 앞으로도 방심위는 공인 대상 표현물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인들은 대중의 선택으로 성립되는 지위인 만큼 또한 대중의 끊임없는 평가와 검증을 감수해야 할 지위임을 명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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