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PD 해고 무효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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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예능PD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웹툰 해고’의 주인공 권성민 전 MBC PD가 MBC(사장 안광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열린 권성민 전 MBC 예능PD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등 판결 선고에서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해고 이후 약 1년 4개월 만으로, 일반적인 판결 속도보다 빨리 진행됐다. [관련기사: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 지난 2015년 1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의 해고무효소송 2심 승소 판결 직후 권성민 전 MBC PD(사진 가운데)가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사진 왼쪽)과 박성제 전 MBC 기자와 함께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다짐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헌

이번 권 PD의 해고무효 승소 확정판결에 MBC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애초에 권성민 PD의 부당전보 자체가 무리한 보복 인사였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도 터무니없는 징계였고, 해고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권 PD를 해고한 데 대해 “이유는 단 하나 권성민PD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것이었다. 괘씸죄였다”고 말했다.

권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 2014년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후 권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 권성민 전 MBC 예능PD가 그린 웹툰 중. ⓒ화면캡처

MBC본부는 “맨날 최종심 운운했던 안광한 경영진이다. 대법원까지 가 봐야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맘에 안 들면 1심 재판부를 탓하고, 2심 결과가 맘에 안 들면 2심 재판부를 탓했었다”며 “자 이제 최종심까지 결과가 나왔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셈인가? 대법원에 유감을 표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MBC본부는 “안광한 경영진은 권성민 PD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라! 그리고 권성민 PD가 예능 PD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라며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고 제 발로 물러나라! 노동조합이 안광한 경영진에게 던지는 마지막 권고”라고 말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고 통보 후 아홉 달 만에 해고와 전보조치가 모두 무효로 판결난 1심 이후에도 정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온 MBC의 뻔뻔함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전례처럼 또 다시 비제작부서 발령과 징계조치를 반복하며 자진 사표를 종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어제의 해고 무효 판결은 권성민 PD에 대한 판결일 뿐 아니라 MBC 경영진에 대한 자격 정지 판결이기도 하다”며 “기형으로 난 떡잎은 잘라내야 잡초로 자라지 않고,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라듯, 사과와 해고 철회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성민 PD와 노조를 조롱하고 비웃은 경영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요구는 퇴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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